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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안내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제증명발급

제증명 발급

  • 제증명이란 진단서, 증명서의 서식ㆍ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서식을 말합니다.
  • 제증명 발급시에 이루어지는 절차와 구비서류 안내

    경북권역재활병원 → 진료안내 → 증명서 발급안내 → 제증명서 발급

외래환자

  • STEP01 원무과 접수
  • STEP02 진료과 담당의
    제증명 작성
  • STEP03 원무과 수납 후
    제증명 수령

입원환자

  • STEP01 병동 간호사 요청
  • STEP02 진료과 담당의
    제증명 작성
  • STEP03 원무과 수납 후
    제증명 수령

동의서 및 위임장 서식

최초(원본)진단서 발행시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에 의거하여, 본인 신분증을 확인 후 본인에게 직접 발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본발급은 신청자에 한하여 허용되며,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의 금지), 동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3항(기록 열람 등의 요건)에 의거하여 신청자별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제증명 발급 시 신청자 구비서류

제증명 발급 시 신청자 구비서류 표
신청인 구분 구분사유
환자가 동의 가능한 경우 (만 14세 이상) 환자본인 본인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만14세 이상~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환자 친족 환자친족 요청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 신분증 또는 사본
대리인 친족 이외의 지정대리인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삼촌, 이모, 고모, 친구,지인, 보험회사직원)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만14세 미만) 환자 본인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 가능
  •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환자 친족 환자(부모,조부모) 환자의 법정대리인
  • 신청자신분증(사본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 서류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인 관계증명서류
대리인 부모/법정대리인이 지정한 대리인 (삼촌, 이모, 고모, 보험회사직원 등)
  • 신청자신분증(사본가능)
  • 부모/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법정대리인 확인서류)
  • 부모/법정대리인 자필서명한 동의서(도장, 지장 안됨)
  • 부모/법정대리인 자필서명한 위임장(도장, 지장 안됨)
환자사망

친족 또는 친족 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 신청가능

※ 대리인 신청시 추가 구비서류 ▷ 환자친족과 대리인간의 진료기록 사본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가능)

※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 추가 구비서류 ▷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표시된 가족관계증명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표시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의식불명 또는 환자가 중증의 질환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의식불명 및 중증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의사무능력자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의사무능력자를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환자가 복대리인 선임 동의시 친족 또는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
(환자의 위임장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 필요)

유의사항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은 환자의 치료에 관련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는 개인 정보이므로 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동의 및 위임을 받은 사람에게만 발급되며 동의서 및 위임장에는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기타문의사항부서 : 원무창구전화 053-230-8869,8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