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경북권역재활병원 → 진료안내 → 증명서 발급안내 → 제증명서 발급
최초(원본)진단서 발행시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에 의거하여, 본인 신분증을 확인 후 본인에게 직접 발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본발급은 신청자에 한하여 허용되며,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의 금지), 동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3항(기록 열람 등의 요건)에 의거하여 신청자별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신청인 | 구분 | 구분사유 | |
---|---|---|---|
환자가 동의 가능한 경우 (만 14세 이상) | 환자본인 | 본인 |
|
환자 친족 | 환자친족 요청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
|
대리인 | 친족 이외의 지정대리인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삼촌, 이모, 고모, 친구,지인, 보험회사직원) |
|
|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만14세 미만) | 환자 본인 |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 가능 |
|
환자 친족 | 환자(부모,조부모) 환자의 법정대리인 |
|
|
대리인 | 부모/법정대리인이 지정한 대리인 (삼촌, 이모, 고모, 보험회사직원 등) |
|
|
환자사망 |
친족 또는 친족 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 신청가능 ※ 대리인 신청시 추가 구비서류 ▷ 환자친족과 대리인간의 진료기록 사본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가능) ※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 추가 구비서류 ▷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
|
|
의식불명 또는 환자가 중증의 질환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
||
환자가 행방불명 |
|
||
의사무능력자 |
|
환자가 복대리인 선임 동의시 친족 또는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
(환자의 위임장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 필요)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은 환자의 치료에 관련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는 개인 정보이므로 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동의 및 위임을 받은 사람에게만 발급되며 동의서 및 위임장에는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서명이 있어야 합니다.